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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당첨자 기준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림
2.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추진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4.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1027(참고)_제11차_비상경제민생회의_후속조치_계획(주택정책과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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